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22 2015다65837
공동분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1) 이 사건 협약에서 실행예산의 확정, 변경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원고(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2) 2011. 6. 15.자 제1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전체 공사대금의 88.29%를 실행예산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후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원고가 실행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행위는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로 무효라는 주장과 원고가 청구하는 분담금 중 일부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분담금이 판시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분담 대상 원가의 범위를 정한 약정의 효력과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분담금 지급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