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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20:47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1999. 8. 생, 16세 )를 보고는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를 3~4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6. 3.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0:07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거주 F 아파트 203동 1 층 현관에서 학원을 가기 위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001. 9. 생, 14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다리에 벌레가 묻었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부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6.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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