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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8구합870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6.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마트 은평점에서 식품담당 축산파트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5. 28. 13:05경 자택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에 구급차를 통해 인근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03경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다.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22.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단기 및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달하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 등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뚜렷한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당한 축산파트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기피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인 점, 망인은 사망 약 7개월 전에 신설 매장인 E마트 은평점으로 배치되었는데, 신설 매장의 경우에는 다른 매장보다 업무강도가 높은 점,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적절한 휴게공간도 부족하여 업무상 과로가 과중했던 점, E마트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기록해놓는 등 피고가 파악한 망인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은 더 많았던 점, 망인이 E마트 은평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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