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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9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9. 21:0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56-6 번지(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죽전 휴게소 부근) 앞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기흥- 동 탄 톨게이트에서 신고자 운전차량 과의 시비를 이유로 신고자 운전차량 앞에서 고의로 브레이크를 밝는 등 연속으로 2회 이상 고의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특이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운전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 행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 6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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