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 톤 크레인 집게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09:07 경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송산 1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송산 치안 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불특정 다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2.5 톤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1. A 운전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