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08:07 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잠 원로 14길 3에 있는 강남대로를 한남 IC 방면에서 신사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동안 2회에 걸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