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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6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3:28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전체 게시판에서 닉네임 ‘E ’를 이용해 피해자 F의 닉네임 G에 대하여 “H“ 라는 제목으로 ” ㅅ ㅂ새끼야 니 D에서 돈 벌어 쳐먹었음 청소 좀 해“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 고소 취소의 취지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고소 취소 장) 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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