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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2가합719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1996. 4. 2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동두천시 A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1998. 9. 30. 피고에 대하여 동두천시 A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2. 30. 동두천시 A택지개발지구내 B상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2. 6. 28.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동두천시 C 지상 D아파트 1,86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4. 8. 6. 준공하여 그 무렵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바. 원고 E, F,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인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H, I, J(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인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위 분양전환공고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분양면적’란 기재 각 면적과 같은 위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각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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