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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8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26. 14: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선불금이 없다, 선불금을 빌려주면 다방을 처분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은 없는 반면에 다방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을 처분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2.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13.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대교 다리 밑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감을 수매하여 되팔아서 3개월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감을 수매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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