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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7: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3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부 및 안면부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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