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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00경 서울 중구 B 상가 4층 138호 피해자 C(23세, 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인사를 잘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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