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7고정33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9. 1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17:49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약국 ’에서 코 잘 탄 엑스 정 1 정과 징 코 실로 정 1 정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1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10),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