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 22:0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 자가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것으로서 마약인 옥시 코 돈 성분이 포함된 옥시 콘 틴 서방 정 98 정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이 들어준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옥시 콘 틴 서방 정을 이용하여 대마초와 교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피고인은 2017. 8. 2. 00:38 공소 장의 ‘01 :38’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대마초 판매자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위 대마초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옥시 콘 틴 서방 정과 대마초 또는 스파이스와 바꾸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 아가 2017. 8. 2. 02:20 경 위 옥시 콘 틴 서방 정 중 20 정을 대마초 판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매장 인근에 감춰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옥시 콘 틴 20 정을 횡령하고, 위 서방 정에 대한 처분의 의사를 표시한 2018. 8. 2. 00:38 경부터 위 F 매장 인근에 놓아둔 2017. 8. 2. 02:20 경까지 마약 인 위 옥시 콘 틴 서방 정 20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순 번 2, 3번),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5, 6번)
1. 압수한 옥시 코 돈 정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와 피의자들의 J 문자 송, 수신 내용 사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옥시 코 돈 소지의 점),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