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16.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22:58 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 응급센터 2 층 응급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SM-G600S) 1대,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D)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E) 각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 00:21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 입구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로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1. 03:00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내지 12, 14, 15, 16)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