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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사격장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세낭골 교차로 방면에서 국제볼링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여)이 딸과 함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도로 가드레일에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8. 11. 19:1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공용화기사격장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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