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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국제볼링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 흥진기어 앞까지 약 200m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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