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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564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자79호 제소전화해 사건의 화해조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33 일대에 경기도 양주테크노시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10. 22.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8. 25. 수급인 케이디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67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바닥강화재 스톤코트(이하 ‘이 사건 스톤코트’라 한다)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1. 10.경 완공되었고, 2011. 10. 19. 양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케이디건설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 2011회합2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케이디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이 사건 스톤코트 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자79호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12. 6.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해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670,000,000원을 2012. 9. 28.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1.항 기재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63번지 일원에서 시공된 경기도 양주테크노시티 신축공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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