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4.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에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91-2 우리은행 내에서, 피해자 B가 위 은행 내 필기대 위에 놓아둔, 국민은행 통장 8개, 새마을금고 통장 2개, 현금 1,004,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통장 및 피해액수 확인수사), 계좌별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