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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5허819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리프팅 어셈블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3. 30./ 2008. 10. 6./ 제86300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부품 공급용 테이블이나 컨베이어 상에 다수개의 철재 디스크상 부품이 공급되어도 전자석의 자기력을 이용하여 설정 개수의 철재 디스크상 부품을 클램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력을 이용한 리프팅 어셈블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이송용 로봇장치의 암축 선단에 고정 장착되며, 그 선단에는 상부 플레이트를 매개로 하부의 지지 플레이트와 일체형으로 일정 거리 이격되어 결합하기 위한 충격흡수부재(이하, ‘구성요소 2’)와, 상기 충격흡수부재의 하단에 결합된 지지 플레이트와 일정거리 이격되어 가이드바아를 매개로 지지되고, 그의 중앙부에 개방구가 관통 형성된 하부 플레이트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지지 플레이트 상에는 푸시-풀 에어 실린더가 기립 설치되고, 이 에어 실린더의 피스톤 로드는 연결수단을 매개로 연결되어,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전자기 흡착력을 발생시키는 전자력 발생블록에 연결되고(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연결수단은 상기 피스톤 로드와 연결되는 연결블록과 상기 연결블록과 상기 전자력 발생블록을 유동 가능하게 연결하는 유동성 연결부재로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리프팅 어셈블리 【청구항 2~8】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송용 로봇장치의 리프팅 어셈블리에 관한 것인데, 종래 이송 로봇은 작업대상물이 복수 개 겹쳐진 패널들일 경우에는 각 패널을 분리하지 못한 채 복수 개가 클램핑되어, 복수 개의 패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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