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에게 “I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I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I 소유의 이천시 J, K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것이므로, 위 7,000만 원 전액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아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만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용금에 대하여는 비록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I이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투면 근저당권을 통해 담보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10.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6,790만 원을 교부받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0. 4. 27.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H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경 강원 정선군 L 토지 매입 비용으로 4,3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62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골프채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골프채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경 G을 M에게 처분하면서 M에게 위 골프채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I으로부터 이천시 J, K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