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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단27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4.부터 2017. 12. 22.까지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은 2016. 11. 7.부터 2017. 12. 22.까지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각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원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학원등록비 등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H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45,2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I으로부터 시험접수비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합계 16,8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A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학원에 등록을 하러 온 수강생인 J으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만 원을 임의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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