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과 백부와 친 조카 관계로 피고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3. 19:00 ~21 :57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작은 방에 옷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우리 딸 잠깐만 일로 와 봐, 잠깐만 누워 봐라, 팔베개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8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샤워를 마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있는 피해자에게 “ 기상”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22:00 경 연이어 “ 빨리 기상” 이라는 문자를 보내
어 피고인이 누워 있는 부엌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옆에 앉아 봐라, 팔베개 해 줄 테니까, 누워 봐라, 큰 아빠랑 얘기도 좀 하고, 팔베개 해 준지 오래 됐잖아
” 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비고, 피고인은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22:31 경에 위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 기상” 이라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부엌에 다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비비듯 문지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