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친부로서 약 10년 전 처와 이혼을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면서 종종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여 피해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등 부위에 이불을 끼운 채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자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5. 9. 17.경 사이의 일자불상 1:0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약 2분가량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빼내었다.
2. 피고인은 2016. 4. 5. 02:3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파산신청 절차가 복잡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너 섹스해봤냐. 많이 해봐라. 남자 경험이 많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해봐라. 그래야 느낌도 알고 결혼도 잘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프대”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