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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친부로서 약 10년 전 처와 이혼을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면서 종종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여 피해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등 부위에 이불을 끼운 채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자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5. 9. 17.경 사이의 일자불상 1:0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약 2분가량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빼내었다.

2. 피고인은 2016. 4. 5. 02:3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파산신청 절차가 복잡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너 섹스해봤냐. 많이 해봐라. 남자 경험이 많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해봐라. 그래야 느낌도 알고 결혼도 잘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프대”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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