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5:42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00 상방사거리를 북구청 남문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