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 외 G과 H에게 술 및 안주 구매비용 4만 원을 받았고, 술 및 안주 배달 심부름 후 함께 놀았을 뿐, 속칭 티켓 영업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이 일하는 ‘D’ 은 커피를 한 잔에 3,000 원씩 팔고 있는데, 배달시킬 경우 주간 배달비용으로 한 잔당 1만 원, 야간 배달비용으로 한 잔당 2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기본 주문량이 커피 세 잔이다.
커피 배달은 주로 여 종업원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매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방 여종업원이 단순히 배달비용으로 커피 값의 3 배가 넘는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다방은 배달 여종업원이 커피를 배달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 대가를 배달비용으로 받는 속칭 ‘ 티켓 영업’ 을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G과 H로부터 처음에 커피 세 잔 배달 주문을 받고 이를 배달해 주었으며, 그 후 그들 로부터 커피 세 잔 배달 주문을 다시 받아 가는 길에 G과 H의 요청에 의하여 술과 안주를 추가로 구매하였으며( 다방 업주가 피고인을 G, H이 묵었던 모텔에 데려 다 주었고 술과 안주도 함께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곳에 가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G, H과 약 1시간 가량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