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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4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이며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02. 16. 16:40경 사이 거제시 C 3층 D 내에서, 다방 커피를 주문하여 배달 온 여 종업원 대화 중 말투가 버릇이 없다며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않자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이 올라와 커피 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뒤로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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