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3. 19:20경 구미시 K에 있는 L모텔 607호에서 ‘M’다 방에 커피 주문을 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탁자에 앉아 있다가, 배달을 온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6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탁자에 앉아 피고인이 커피 마시는 것을 기다리던 위 피해자에게 “커피 빨리 마시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티켓은 끊을 수 있냐, 20만원 줄 테니 10분만 더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저는 배달 밖에 하지 않고, 티켓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며, 배달이 많이 밀려 있으니 빨리 보내 달라”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방을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방문을 닫은 후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오른 손이 몸 밑으로 접혀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상체로 누르고, 가슴을 가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레깅스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몸 밑에서 오른손을 빼내어 피고인의 얼굴을 쳐 내면서 안경이 떨어져 피고인이 잠시 침대에 앉은 틈을 타 위 피해자가 방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