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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8:32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66 우장산아이파크 11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 손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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