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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23:10경 피해자 B(23세)이 일을 하는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명 'D'에 손님으로 가서 그 곳 3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방번호를 묻는데 불만으로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헛개수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내려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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