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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7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C렌터카 주차장에서, 차량을 렌트하였던 피해자 D(46세)과 렌트차량의 연료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 납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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