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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3. 7. 11. 20:48경 김해시 C, 204호(D)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처럼 속이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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