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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D 주식회사가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인 낸 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부터 리스 받은 시가 211,000,000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아 관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우성아파트 5차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F로부터 ‘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마음대로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업무일지,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I 전화 진술), 수사보고 (J 전화 진술), 수사보고 (J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 차량을 인도 받아 실질적으로 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2015년 1 월경 위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F에게 인도함으로써 결국 위 차량이 2015. 2. 14. 일본으로 밀수출되기에 이른 점( 리스계약 체결 경위나 차량 처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H의 입원 또는 다른 사건 조사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음), 차량의 잔존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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