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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1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군산시 백 릉 3길 2에 있는 지 모터스( 주)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판매직원 B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709만 원 상당의 C 벤츠 CLS 350d 승용차 1대를 그 때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임차료 1,521,65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D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해지 예정 통지 4부

1. 수사보고(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D과 전화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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