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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69418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31.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1998.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1) 원고는 199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17901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0.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1998.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99나8933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4.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8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25.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1998.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5. 2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8410호, 2014하면841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 19. 파산선고결정을, 2015. 4. 14.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2.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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