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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815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소17858호로 “B이 1997. 4.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었다. 원고는 1998. 9. 29. C의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2. 10.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3.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805호, 2009하면8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4. 28.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9. 10. 5.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9. 10. 2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11. 29.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었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후 2016. 1. 21.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피고에게 채무변제 안내문과 최고장을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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