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9,874,290원 및 그 중 25,932,600원에 대한 2014.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고는 1998. 2. 5.부터 1998. 2. 8.까지 6회에 걸쳐 원고가 소지한 어음 및 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25,932,6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5258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9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6. 8.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57호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93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3.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0.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2010. 6. 8.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2014. 4. 30. 기준 원리금 합계 109,874,2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759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원고는 2011. 6. 14.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3316, 2011하면33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12. 파산선고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