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에 있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1.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오던 중 위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금기금의 신용보증약정이 2010. 5. 19.자로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그동안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서왔던 D이 더 이상 연대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용보증약정 업무를 담당하던 신용보증기금 직원 E에게는 D의 연대보증서는 나중에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연장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D 몰래 D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성동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의 연대보증인 서류에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금 삼억 구천만원”, 보증기간 란에 “2010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연대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받았음”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 관련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708 동우빌딩 12층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 관련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