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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4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K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K 주식회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J는 2004. 7. 23. 피고와 이 사건 상가 3층 3004호를 분양대금 796,732,95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J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및 2004. 9. 1. 2회에 걸쳐 각 115,440,000원 합계 230,88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J의 위임을 받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으로 그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마. A은 2005. 5. 10. 피고의 동의하에 J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지위를 승계한 후 그에 따라 2005. 6. 17.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바.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한편 2014. 5.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327,912,802원이고, 그 중 원금은 230,88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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