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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6나671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우정건설 주식회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A은 2004.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52호를 분양대금 125,136,98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2004. 8. 13. 18,040,000원(1차 대출), 2004. 9. 1. 18,040,000원(2차 대출)을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한편 2014. 5.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51,243,424원(원금 36,080,000원 지연손해금 15,163,4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51,243,424원 및 그 중 원금 36,08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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