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및 G는 원고의 시부모, H, I는 G의 동생들, J은 원고의 남편, K, L, M는 J의 동생들이다.
나. 광주 북구 E 임야 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3. H, I 앞으로 각 1/2 지분씩 198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었다. 라.
망 F 및 G는 1986년경부터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N 광주총판 및 생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마. I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은 1993. 12. 20. 그 상속인들인 O, P, Q 앞으로 1990. 1.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1994.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근저당권자 임실동부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1998. 11. 28. 이 사건 토지 중 H 및 O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44,500,000원, 채권자 임실동부신용협동조합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F이 1999. 3. 1. 사망하자 G, J, K, L, M는 1999. 3. 30.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심판을 받았는데 신고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자. 1999. 7. 29.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1999. 8. 3.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차. 원고는 R생으로서 1999. 11. 22. 소외 J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카. 1999. 12.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12. 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가압류등기가 1999. 12. 13.에, 위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1999. 12. 14.에 각 1999. 12. 7.자 취하를 원인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