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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08: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오거리 교차로를 보문산오거리 방면에서 석교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우회전 보조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의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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