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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1:35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교차로를 D대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의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사본,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1. 19.에도 횡단보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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