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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9 2012고단1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8:11경 C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내 구내 교차로에서 평택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구내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 공소장에는 ‘뒷바퀴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으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만 66세, 여)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차량은 거대한 전세버스이고, 피고인이 교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사고 발생 후 8개월 여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판결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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