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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노354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약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로 라제 팜과 졸 피 뎀을 I 병원에서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 받은 점( 증거기록 254 쪽), 피고인 스스로도 로 라제 팜과 졸 피 뎀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로 라제 팜과 졸 피 뎀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 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과 졸 피 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현금 375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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