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5 2015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C(35 세) 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D에서 수 형 중인 동료 수형자 관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면서 졸 피 뎀을 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서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원 상당 인 졸 피 뎀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서 졸 피 뎀 3 정을 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포함된 최면 진정제 파마 주석 산졸 피 뎀 1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졸 피 뎀을 투약하였다.

3.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 자신의 숙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뚝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사람 시켜서 찾아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 교도소에서 8회에 걸쳐 매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