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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1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벌금 2억 원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으로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취득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 울릉군 E 외 5 필지를 F 명의로 취득 및 양도 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해당 부동산을 합계 755,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합계 2,349,750,000원에 양도하고도 위 주식회사 C의 법인세 신고 ㆍ 납부 시 위 부동산 취득, 양도 사실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309,599,98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명의 신탁 부동산 취득 명세서, 명의 신탁 부동산 양도 명세서

1. 각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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