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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정11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버지인 C와 함께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전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차업, 부동산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매출 내역은 위 회사의 장부인 일계표 등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매출 신고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 1기에 148,959,462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2009년 2기에 872,966,173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9,895,135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3,986,823원, 2009년 법인세 19,514,178원을 각 포탈하였다.

범행일시(기수시기) 세목 신고 과세표준(원) 경정 과세표준(원) 포탈세액(원) 2009. 7. 25.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878,698,479 2,068,304,839 19,895,135 2010. 1. 25.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884,964,620 2,265,133,718 23,986,823 2010. 3. 31. 2009년 법인세 195,136,415 619,118,835 19,514,178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재조사),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문답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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