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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5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48세) 운영하는 ‘E’에서 차광막 여러 부위와 내부에 있던 채소를 덮어 둔 담요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현장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119 신고 후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 별도 백업 CD 첨부,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촬영 사진 첨부)

1. 사진 - 화재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들이 촘촘히 밀집된 시장으로, 불이 번졌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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