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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3 2018고합20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1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5. 17:2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에어컨, 냉장고, TV 등 생활 집기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 장 및 피해 현장사진 4장

1. 수사보고( 존속 폭행 피해 사진 및 재물 손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9. 5. 3.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2018. 6. 1.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술에 취하여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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