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3:2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상호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진술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상황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각 소견서, 각 검사결과지, 입원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